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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성립 조건, 쉽게 알아보기

왜 ‘불참’이 효과적인 방법인지 숫자로 설명해 드립니다.

※ 아래 수치는 현재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안내된 내용이며, 조합원 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기준은 총회 책자를 확인해주세요.

총회가 성립되려면?

아래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총회가 성립됩니다.

조건 1 · 전체 참석 인원

687명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이 현장 참석 + 서면결의서를 합쳐 참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AND)

조건 2 · 현장 참석 인원

275명

전체 조합원의 20% 이상은 반드시 현장에 직접 참석해야 합니다.

✅ 가결 조건: 참석 인원(현장+서면)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안건 통과

숫자로 보는 예시

이해를 돕기 위해 조합원 1,300명을 기준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성립 + 가결

700명 참석 (현장+서면) → 성립 조건 충족

이 중 351명 찬성 → 참석 인원의 과반수

➡️ 총회 성립, 안건 통과

무산

600명만 참석 (현장+서면) → 성립 조건 미달

설령 600명 전원이 찬성했더라도

➡️ 총회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무산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조합원이 1,373명이라고 하면, 총회를 열려면 일단 687명 이상이 참여해야 합니다. 여기서 참여는 현장 참석 + 서면결의서 제출 둘 다 포함됩니다.

📌 600명만 참여했다면?

➡️ 600명 전부 찬성해도 총회를 열 수 없습니다.

📌 687명이 참여했다면?

➡️ 총회가 열리고, 그중 344명만 찬성해도 통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참석해서 반대표를 던지는 방법

나는 ‘참석자’로 잡히기 때문에 총회를 열어주는 인원(687명)에는 포함됩니다.

2아예 참석하지 않는 방법

총회를 여는 데 필요한 687명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대표를 늘리는 것보다,
참석자 수 자체를 줄이는 전략입니다.”

※ 서면결의서 제출도 ‘참석’에 포함되므로, 무참석 전략이라면 서면결의서도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반대 서명’보다 ‘불참’이 더 효과적입니다.

참석 인원 자체가 기준에 못 미치면, 찬성표가 아무리 많아도 총회는 열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