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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현금청산,
가결 후 계약까지 쉽게 정리

‘매청’·‘현청’이 정확히 뭔지, 총회 가결만으로 바로 계약이 되는 건지 정리했습니다.

※ 이 페이지는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저는 변호사가 아니므로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주세요.

매도청구(매청)란?

매도청구

리모델링에 동의하지 않는 소유자의 주택·토지를 조합에 팔라고 청구하는 리모델링 조합의 법적 권리입니다.

리모델링 허가를 위한 동의율(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 이상 등)이 확보되면, 조합은 반대하는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도청구가 행사되면 조합과 상대방 사이에 매매계약 체결이 강제되는 효과가 있으며, 대부분 소송(매도청구 소송)으로 진행되고 매매대금은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의 평가액(시가)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근거: 주택법 제22조 등

현금청산(현청)이란?

현금청산

본래 재건축·재개발(도시정비법)에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현금으로 청산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정리하는 절차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리모델링에서는 법적으로 정식 절차명이 ‘현금청산’이 아니라 위의 ‘매도청구’이지만, 실무에서는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미동의 세대를 편의상 ‘현금청산 세대’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조합 총회 자료에서도 이런 표현이 함께 쓰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재건축·재개발의 현금청산은 협상이나 이의 제기 여지가 상대적으로 있는 편인 반면, 리모델링의 매도청구는 동의율만 충족되면 기각될 여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져,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있다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총회에서 가결되면 바로 계약이 되나요?

Q. 총회에서 매도청구 관련 안건이 가결되면, 그 즉시 매매계약이 체결되나요?

A. 아닙니다. 총회 가결은 조합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하는 절차일 뿐이며, 실제 계약은 이후 별도의 절차를 거쳐 성립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 지금 우리 단지는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는 리모델링 동의(허가) 결의서 제출이 이미 완료된 상태이며, 아직 분담금 총회는 진행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즉 아래 절차 중 1단계는 지나왔고, 2단계(분담금 총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 ✓ 동의율 확보 (완료)리모델링 허가를 위한 동의율이 이미 충족되어 매도청구 요건 자체는 갖춰진 상태입니다.
  2. 2 분담금 총회 (예정 · 다음 단계)조합이 매도청구권 행사 등을 포함한 안건을 총회에서 의결합니다. 이 단계에서 계약이 바로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3. 3 사전 촉구(선택적)소유자에게 리모델링 참여 의사를 묻고, 무응답 시 2개월 경과로 반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상 이 절차 없이 바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4. 4 매도청구 소송 제기소유자가 응하지 않으면 조합이 법원에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5. 5 감정평가 및 매매대금 결정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시가를 평가하여 매매대금이 정해집니다.
  6. 6 매매계약 성립(판결·조정)소송 결과(판결 또는 조정)에 따라 비로소 매매계약 체결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Q. 그럼 총회 가결 직후에 갑자기 소장을 받을 수도 있나요?

A. 네, 가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법원은 사전 촉구(2개월 대기) 없이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위법하지 않다고 본 사례가 있어, 사전 통지 없이 소장을 받는 경우가 실제로 있을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으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뒤 필요하면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