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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담금총회 불참·미서명 인증 캠페인›
나는 분담금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서명하지도 않겠다는 의사를 온라인 민원으로 인증하는 캠페인입니다. 동·호수만 본인 것으로 바꿔서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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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성신안쌍용진흥아파트 리모델링 관련 민원
문구
영통구 매영로 310번길 12
민영5단지 ○○○동 ○○○호 소유주 조합원입니다.
나는 조합의 분담금총회 투표에 참석하지 않고, 서명하지 않습니다.
자제분·가족분들께도 수원시 온라인 민원을 넣어달라고 부탁해주세요. 가족이 대신 접수하셔도 됩니다. 위 문구 마지막 줄에 “조합원 ○○○의 아들/딸 ○○○입니다.” 한 줄만 추가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2조합원 지위 승계·정보공개 제한 적법성 확인›
신규 소유자의 조합원 지위 승계를 조합이 ‘리모델링 동의’ 재서명 조건으로 막고 있는 것 아닌지, 정보공개도 개인정보를 핑계로 제한하는 것 아닌지 확인해달라는 민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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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성신안쌍용진흥아파트 리모델링조합의 조합원 지위 승계·명부 변경·정보공개 처리의 적법성 확인 및 행정지도 요청
문구
수원시 영통구 소재 신성신안쌍용진흥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 승계, 조합원 명부 변경 및 정보 제공 문제와 관련하여 관할 행정청의 명확한 법령 검토 및 행정지도를 요청드립니다.
1. 관련 조합 회신문
본 민원은 다음과 같은 수원시 행정지도에 대한 조합의 공식 회신문과 관련된 후속 민원입니다.
- 발신: 신성신안쌍용진흥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
- 조합 문서번호: 신성신안쌍용진흥아파트 제2026-17호
- 시행일자: 2026. 8. 14.
- 수신: 수원시장(공동주택과)
- 관련 수원시 공문: 공동주택과-38866(2026. 8. 12.)
- 내용: 신성신안쌍용진흥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관련 민원사항 전달 및 행정지도에 대한 조합 회신
수원시에서는 위 회신문 원본을 확인한 후 본 민원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합이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고 회신한 부분
위 회신문에서 조합은
"관계법령에 따라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정보공개 청구 요청의 경우 주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조합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처리 중"
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와 조합 사업에 관한 정보공개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공사와의 계약, 공사비, 사업비 집행, 자금계획, 총회 의결자료 등은 조합원 본인의 재산상 부담과 직접 관련된 정보입니다.
문서 일부에 다른 조합원의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을 삭제하거나 가림 처리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나머지 사업정보를 공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조합이 단순히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 전체 또는 핵심적인 사업정보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수원시의 명확한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3. 소유권을 취득한 신규 소유자의 조합원 지위 승계 문제
현행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종전 소유자로부터 해당 주택을 적법하게 취득한 신규 소유자는 법령에 따라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는 구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실제 승계 과정에서 신규 소유자가 조합에 소유권 변경 사실을 알리고 조합원 명부의 변경을 요구하면 조합 측에서 별도의 '승계확인서' 등의 작성을 요구하고 있고, 그 서류에는 다시 '리모델링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해당 서류를 작성해야 조합원 명부 등을 변경해 준다는 취지로 운영될 경우,
법령에 의해 승계되는 조합원의 지위를 조합이 별도의 의사표시를 조건으로 제한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수원시의 명확한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4. 승계확인서에 다시 '리모델링 동의'를 요구할 수 있는지
조합원의 본인확인, 소유권 취득 확인, 연락처 및 우편물 수령주소 확인 등을 위해 행정적인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과,
이미 법령에 의해 승계된 조합원에게 다시 '리모델링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요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구분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조합이 신규 소유자에게 등기사항증명서 등 소유권 확인자료와 연락처 확인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
둘째, 이를 넘어 신규 소유자에게 별도로 '리모델링 사업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셋째, 해당 동의문구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원 명부 변경, 우편물 발송, 정보제공, 총회 통지 또는 조합원 권리행사를 보류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지입니다.
5. 조합원 명부 및 우편물 수령주소 변경 지연 문제
부동산 등기 등을 통해 소유권 변경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음에도 조합 내부의 변경인가나 행정처리 등을 이유로 종전 소유자에게 계속 우편물과 조합 정보를 보내게 된다면 신규 소유자는 사업의 중요 사항을 제때 알 수 없게 됩니다.
특히 총회, 분담금, 공사비 변경, 계약, 자금조달 등 중요한 정보를 종전 소유자의 주소로 계속 발송한다면 신규 조합원의 알 권리와 의결권 행사에 직접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권 변경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조합 내부의 행정절차와 별개로 조합이 관리하는 연락처 및 우편물 수령주소를 신속히 변경하여 실제 권리자인 현재 소유자에게 중요 정보가 전달되도록 해야 하는 것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수원시에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하는 사항
본 민원에 대해서는 조합의 의견을 다시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관계 법령에 따른 수원시의 직접적인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가.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종전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취득한 신규 소유자의 조합원 지위가 소유권 취득으로 법령상 승계되는지
나. 위와 같은 신규 소유자에게 조합이 별도로 '리모델링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승계확인서 또는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다. 신규 소유자가 해당 '리모델링 동의' 문구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원 명부 변경을 거부 또는 보류할 수 있는지
라. 이를 이유로 총회 통지, 조합 관련 우편물, 사업정보 제공 또는 기타 조합원 권리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지
마. 소유권 변경 사실이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확인된 경우 조합이 조합원 명부, 연락처 및 우편물 수령주소를 어느 시점에 변경하여야 하는지
바. 조합 내부의 변경인가·변경신고 등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제 신규 소유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지연할 수 있는지
사. 개인정보가 포함된 조합 관련 자료에 대하여 개인정보 부분을 가림 처리한 후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아.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계약서·공사비 자료·사업비 집행자료·총회 의결자료 등 조합 사업 관련 문서 전체의 공개 또는 열람을 거부할 수 있는지
자. 조합원이 자신의 경제적 부담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공사비, 사업비, 자금계획, 대출조건, 분담금 산출근거 등의 자료 제공까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제한할 수 있는지
7. 조합 회신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도 요청
조합은 수원시에 제출한 공식 회신문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 답변을 사실로 전제하지 마시고 실제로
- 어떠한 자료를 공개하고 있는지
- 조합원에게 공개를 요구하는 절차가 과도하지 않은지
- 개인정보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자료가 무엇인지
- 신규 소유자가 정보제공 대상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는지
- 소유권 이전 후에도 종전 소유자의 주소로 중요 우편물이 발송되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요청 취지
본 민원의 핵심은 조합의 답변을 다시 듣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조합은 이미 수원시의 행정지도에 대해 공식적으로 자신들의 처리방식이 관계법령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관할 행정청에서 조합의 주장이 실제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
① 신규 소유자의 조합원 지위는 언제 승계되는지
② 별도의 리모델링 동의를 다시 요구할 수 있는지
③ 이를 조합원 명부 변경 및 정보제공의 조건으로 할 수 있는지
④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조합 사업정보를 제한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각 항목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운영이 확인될 경우 조합에 시정을 요구하는 추가 행정지도도 함께 요청드립니다.
3회계 자료 공개 요청›
조합의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자료를 보여달라는 민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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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성신안쌍용신흥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 회계감사 및 자금 관련 자료 공개·열람 요청
문구
안녕하세요.
신성신안쌍용신흥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회계감사 및 자금 관련 자료의 공개·열람에 대해 확인하고자 민원을 신청합니다.
요청 자료
* 조합설립 후 최초 회계년도부터 26년까지 자금수지계산서
* 자금수지계산서 세부내역
* 해당 기간 수입·지출 세부내역
* 사업비 및 사무실 운영비 등 주요 지출 세부내역
자료 열람이 가능한 방법 및 일정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자료를 요청 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감사 결과의 결론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으로서 실제 사업비와 운영비 등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게시된 감사보고서 및 기타 공개자료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공개·보고 의무를 충족하고 있는지, 추가적으로 공개 또는 열람이 가능한 자료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민원은 조합의 회계처리가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합원으로서 리모델링 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의 흐름과 회계감사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자료 공개 및 열람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것입니다.
확인 후 관련 법령에 따른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총회 절차 공정성 요청›
투표와 개표를 공정하게 진행해달라는 민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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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성신안쌍용진흥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 분담금 총회 의결 과정 공정성·투명성 확보 요청
문구
수원시 영통구 신성신안쌍용진흥 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의 분담금 관련 총회를 앞두고, 총회 의결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요청드립니다.
일시 : 9월 12일
이번 총회는 조합원 개개인에게 상당한 재산상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요한 의사결정입니다. 따라서 총회 결과뿐 아니라 투표 및 개표 과정 자체에 대해서도 조합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총회를 주관하는 조합이 안건의 이해관계 당사자인 상황에서 투표의 접수부터 집계·개표까지 모든 절차를 자체적으로 진행할 경우, 결과와 관계없이 조합원 사이에서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수원시에 다음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1. 총회 및 투·개표 과정이 관계 법령과 조합규약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면결의서와 현장투표의 본인 확인, 중복투표 방지, 무효표 처리 및 집계 과정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필요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투표함 관리·봉인 및 개표 과정에 조합원 또는 찬성·반대 양측의 참관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가능하다면 담당 공무원 또는 객관적인 제3자가 총회 및 개표 과정을 확인·참관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총회 이후에도 의결정족수, 직접 출석자 수, 서면결의서 수, 찬성·반대·기권·무효표 등의 집계 근거를 조합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가 적절히 보존·공개되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담금 결정은 조합원들의 주거와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찬성과 반대 어느 한쪽의 입장이 아니라, 모든 조합원이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총회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해당 총회에 대하여 수원시가 실시할 수 있는 관리·감독 또는 행정지도 등의 구체적인 범위와 조치 가능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정족수 기준 사전 확인 요청›
총회가 성립되는 ‘최소 인원 기준’을 총회 전에 미리 밝혀달라는 민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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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성신안쌍용진흥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 분담금 총회 의결정족수 및 조합원 수 산정기준 사전 확인 요청
문구
신성신안쌍용진흥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026년 9월 12일 예정된 분담금 관련 총회의 의결정족수 및 조합원 수 산정기준에 대하여 사전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이번 총회는 조합원에게 상당한 재산상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요한 총회인 만큼, 총회가 개최된 이후 의결정족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회 전에 정확한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수원시에서 해당 총회의 실제 상정 안건, 관계 법령 및 해당 조합의 규약 등을 확인하여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 9월 12일 총회에 상정되는 각 안건별로 적용되는 의결정족수
2. 각 안건의 의결정족수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전체 조합원 수 및 그 산정기준
3. 총회 개최 및 의결을 위해 필요한 직접 출석 조합원 수와 적용 근거
4.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이 출석자 및 의결정족수 산정에 어떠한 방식으로 포함되는지
5. 대리인을 통한 참석 및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경우 그 요건과 정족수 산정방법
6. 총회 전에 제출된 서면결의서를 조합원이 철회·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와 가능한 경우 그 절차 및 시점
7. 조합원 자격 변동, 소유권 이전, 탈퇴·제명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회 기준 조합원 수에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되는지
8. 총회 당일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
9. 총회 종료 후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 수, 직접 출석자 수, 서면결의서 제출자 수 및 각 안건별 찬성·반대·기권·무효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열람 방법
특히 본 민원에서는 특정 정족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할 행정청이 해당 총회의 실제 안건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법령 및 조합규약을 확인하여 객관적인 기준을 안내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단순히 "조합규약에 따른다"는 답변보다는 각 안건별 적용 법령 및 조합규약의 구체적인 조항과 함께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총회 개최 전에 의결정족수 산정과 관련하여 조합이 적용하고 있는 기준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에 행정지도가 가능한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원들의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총회인 만큼 총회 이후가 아니라 총회 이전에 정확한 기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정보공개 서약서 적법성 및 15일 이내 처리 행정지도 요청›
조합이 정보공개 시 요구하는 서약서의 과도한 조항(문안 대신 전달, 민형사상 책임 운운)이 적법한지, 그리고 조합원명부 등 자료를 15일 이내에 제공하도록 확인해달라는 민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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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리모델링주택조합 정보공개청구 시 별도 ‘정보공개 자료 이용 서약서’ 제출 의무화의 적법성 및 행정지도 요청+정보공개 15일이내 처리 행정지도 요청
문구
안녕하십니까.
수원시 영통구 소재 신성신안쌍용진흥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정보공개 절차와 관련하여, 조합이 정보공개 신청인에게 별도의 ‘정보공개 신청 자료의 이용에 관한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 절차가 「주택법」에 부합하는지 질의드립니다.
해당 조합의 정보공개 신청서에는 「주택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보공개를 신청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별지로 별도의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이 사용하는 별도 서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제공받은 자료를 신청서상 사용목적 범위에서만 이용할 것
2. 조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열람·복제·전송·게시·공유하지 않을 것
3. 조합원 연락·설문 등을 목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조합이 신청인의 문안을 대신 전달하는 방식에 협조할 것
4.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할 것
5. 위 서약을 위반할 경우 ‘조합 및 토지등소유자 전체에 손해를 입힌 행위로 간주함에 동의’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것을 서약할 것
3번의 경우 조합의 지나친 간섭으로 보여지며 5번의 경우도 민형사상 책임을 운운하며 겁박하는 것이 아닌가요?
서약서 작성이 적법한지 또한 내용에 과도한 요구가 없는지 검토 후 행정지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난주부터 몇몇 분들이 조합에 조합원명부를 요청하러 갔는데 이미 조합카톡방에서 제공거부를 할거 같은 뉘앙스의 글을 조합장님께서 올리셨습니다.
이전에도 조합원명부를 개인정보 운운하며 거부한 사례가 있기에 15일 이내에 자료를 제공하도록 행정지도 부탁드리며 미제공시 위반 사실을 다시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7입찰공고 정보 공유 관련 민원›
외부 사이트(한국리모델링협회)에만 입찰공고를 올리고 조합원에게는 별도 공개·안내를 하지 않은 것 아닌지, 입찰결과·업체선정 자료가 조합원에게 제대로 공개되었는지 확인해달라는 민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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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찰공고 정보 공유 관련 민원
문구
1. 신청 취지 및 개요
안녕하십니까. 귀 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수원시 영통구 소재 신성신안쌍용진흥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시한 각종 입찰 및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 업체 선정 과정 등이 조합원들에게 적절하게 공개·안내되었는지 확인하고자 민원을 제출합니다.
해당 조합의 일부 입찰공고가 한국리모델링협회 홈페이지에 실제 게시된 사실은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민원은 입찰공고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가 아니라, 외부 사이트에 입찰공고를 게시한 것과 별개로 해당 입찰 사실 및 그 결과와 업체 선정 과정이 조합원들에게도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공개·안내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2. 확인 요청 사항
해당 조합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시한 시공사 및 각종 용역·협력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한국리모델링협회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각종 입찰공고에 대하여 조합에서도 해당 내용을 조합원들이 알 수 있도록 별도로 공개 또는 안내한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 또는 안내한 이력이 있다면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조합원들에게 공개·안내하였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 입찰의 입찰결과 및 최종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해서도 조합원들에게 공개 또는 안내한 이력이 있는지, 있다면 공개 일자 및 공개 방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업체 선정 과정과 관련된 총회·이사회·대의원회 의사록, 계약서 등 관계 법령상 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자료가 있다면 해당 자료들이 실제로 조합원들에게 공개되었는지 및 언제·어떠한 방법으로 공개되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한국리모델링협회 등 외부 홈페이지에 입찰공고를 게시한 것만으로 조합원에 대한 관계 법령상 정보공개 의무가 충족되는 것인지, 아니면 조합 홈페이지·정보공유 사이트 등 조합원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별도로 공개할 필요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요청 사항
본 민원의 목적은 해당 조합이 입찰을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외부 사이트에 게시된 입찰공고를 비롯하여 입찰결과 및 업체 선정 과정이 실제 조합원들에게도 적절하게 공개·안내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수원시에서 확인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입찰공고의 조합원 대상 공개·안내 여부 및 방법
입찰결과 및 최종 업체 선정 결과의 공개 여부 및 방법
업체 선정 관련 의사록·계약서 등 관련 자료의 공개 여부 및 방법
을 가능한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확인 결과 관계 법령상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하는 자료임에도 적절한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해당 운영이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 및 필요한 행정지도 또는 조치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8리모델링 사업 재검토 및 회계 조사 요청›
총회 직전 공개된 회의록에서 부가세 계산 및 합계금액 오류가 확인되어, 회계자료 작성·검토·승인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와 사업 재검토를 요청하는 민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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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리모델링 사업 전면 재검토 및 조합 운영·회계에 대한 조사 요청
문구
최근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한 총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현재까지 진행된 사업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조합장, 이사회 및 대의사회에 대한 조사와 감사를 요청드립니다.
특히 총회 직전에 진행된 회의의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조합원 입장에서 어려운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무엇보다 조합원에게 공개된 회의록에서조차 회계 및 비용 산정과 관련한 오류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확인되는 내용 중에는 부가세 10% 계산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으며, 세부 금액을 합산한 최종 합계금액 역시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표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조합원의 비용 부담 및 사업비와 직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는 사항인 만큼,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식 회의자료가 작성되고 회의 과정에서 검토 및 확인되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해당 자료를 작성한 과정과 회의에서 누가 검토했으며, 조합장 및 이사회·대의사회에서 실제로 내용을 확인하고 승인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조합원에게 공개된 자료조차 금액 계산의 오류가 있는데, 조합원에게 공개되지 않은 내부 회의자료와 회계자료는 과연 정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은 조합원들의 재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중요한 사업인 만큼, 총회를 앞둔 현 시점에서 충분한 검증 없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사업 진행 과정과 회계자료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 및 리모델링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고, 확인된 회계 오류의 발생 경위와 검토·승인 과정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합장, 이사회, 대이사회의 조사 및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9대규모 단기 이주에 따른 전·월세 시장 불안 대책 요청›
수천 세대가 3~4개월의 짧은 기간에 한꺼번에 이주할 경우 수원시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시민 주거안정을 위한 행정적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민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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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리모델링 단지의 단기 이주 추진에 따른 전·월세 시장 불안 및 수원시의 대책 마련을 요청합니다.
문구
현재 부동산 규제와 주택시장 불안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수원시민들의 전·월세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영통구를 비롯한 수원시 내 대규모 공동주택들의 정비사업 및 리모델링이 본격적인 이주 단계에 들어가거나 이주를 준비하면서, 인근 지역의 전·월세 매물 부족과 가격 상승을 걱정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한 개 단지만 해도 수천 세대에 가까운 주민들이 동시에 거주지를 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 대규모 단지의 이주 시기가 겹친다면 영통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원시 전체 임대차 시장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적정한 가격의 전·월세 주택을 구하지 못해 수원시를 벗어나 다른 지역까지 거주지를 알아보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대규모 리모델링 단지에서 수천 세대의 주민들에게 불과 3~4개월 정도의 기간 내 이주를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수천 세대가 같은 시기에 전·월세 주택을 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짧은 기간을 이주기간으로 정하고, 정해진 기간 내 이주하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 등의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내용까지 안내된다면 주민들이 느끼는 압박은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별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천 세대가 불과 몇 개월 사이 한꺼번에 주거지를 구해야 한다면 해당 단지뿐 아니라 주변 아파트와 수원시 전체의 전·월세 수요가 단기간에 급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매물 부족과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그 피해는 리모델링 조합원뿐 아니라 아무 관계없는 일반 수원시민과 세입자에게까지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일부 리모델링 조합에서는 총회 및 이주 일정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이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이라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천 세대의 이주가 한꺼번에 발생하여 지역의 전·월세 수급과 가격, 시민의 주거 안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단순히 개별 조합 내부의 문제로만 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더욱이 수원시는 그동안 리모델링 사업의 행정절차 단축과 사업 추진을 지원해 온 만큼, 사업의 신속한 추진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의 주거 불안 역시 함께 살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모델링 사업을 원하는 주민들의 선택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이유로 수천 세대가 단기간에 이주해야 하고, 그 결과 다수 시민과 인근 주민들까지 전·월세 매물 부족과 가격 상승이라는 부담을 떠안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에 대해 수원시의 구체적인 입장과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1. 수원시는 현재 및 향후 수원시 내 리모델링·정비사업 단지들의 이주 예정 시기와 예상 이주 세대 규모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2. 수천 세대 규모의 대단지에 3~4개월 정도의 단기간 이주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적정한지, 그리고 이러한 대규모 단기 이주가 지역 주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수원시가 검토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3. 이주기간 내 이주하지 못한 주민들에게 명도소송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안내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충분한 대체주거 확보 가능성이나 지역 전·월세 공급 상황에 대한 검토 없이 단기간의 이주가 추진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지 수원시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4. 대규모 단지들의 이주 시기가 겹칠 경우 수원시 및 영통구 전·월세 매물과 임대료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검토 또는 분석을 실시한 적이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5.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는 일시적인 사업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단계별 시행방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규모 이주 시기의 집중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관리·조정 또는 행정지도할 수 있는 사항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6. 전·월세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여러 리모델링 단지의 이주가 단기간에 집중되지 않도록 조합들과 이주 일정 등을 협의하거나 시민 주거안정을 위해 취할 수 있는 행정적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7. 수원시가 리모델링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전·월세 수요 급증과 가격 상승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수원시의 정책이 지역 임대차시장 불안을 가중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우려는 없는지 수원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요청드립니다.
시민에게 주거는 단순한 사업 일정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기반입니다.
특히 수천 세대에 달하는 주민들에게 몇 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새로운 거주지를 마련하도록 요구하면서, 기간 내 이주하지 못할 경우 법적 절차까지 진행될 수 있다는 상황이라면 이는 개별 조합 내부의 일정만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천 세대가 실제로 그 기간 안에 어디로 이주할 수 있는지, 그만한 전·월세 물량이 수원시에 존재하는지, 그 과정에서 전·월세 가격이 얼마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까지 살펴보는 것이 시민의 주거안정을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대규모 동시 이주가 지역 주택시장과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 추진의 속도만이 아니라 그곳에 실제로 살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과 주거 안정 역시 수원시가 반드시 함께 살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 질문 각각에 대하여 단순히 "민간사업으로 조합이 결정할 사항"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이 아니라, 수원시의 현재 파악 현황, 대규모 단기 이주에 대한 검토 여부, 전·월세 시장 영향에 대한 판단, 행정적으로 가능한 조치 및 향후 대책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