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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1 · 조합원 지위 승계·정보공개 제한 적법성 확인
신규 소유자의 조합원 지위 승계를 조합이 ‘리모델링 동의’ 재서명 조건으로 막고 있는 것 아닌지, 정보공개도 개인정보를 핑계로 제한하는 것 아닌지 확인해달라는 민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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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성신안쌍용진흥아파트 리모델링조합의 조합원 지위 승계·명부 변경·정보공개 처리의 적법성 확인 및 행정지도 요청
문구
수원시 영통구 소재 신성신안쌍용진흥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 승계, 조합원 명부 변경 및 정보 제공 문제와 관련하여 관할 행정청의 명확한 법령 검토 및 행정지도를 요청드립니다.
1. 관련 조합 회신문
본 민원은 다음과 같은 수원시 행정지도에 대한 조합의 공식 회신문과 관련된 후속 민원입니다.
- 발신: 신성신안쌍용진흥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
- 조합 문서번호: 신성신안쌍용진흥아파트 제2026-17호
- 시행일자: 2026. 8. 14.
- 수신: 수원시장(공동주택과)
- 관련 수원시 공문: 공동주택과-38866(2026. 8. 12.)
- 내용: 신성신안쌍용진흥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관련 민원사항 전달 및 행정지도에 대한 조합 회신
수원시에서는 위 회신문 원본을 확인한 후 본 민원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합이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고 회신한 부분
위 회신문에서 조합은
"관계법령에 따라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정보공개 청구 요청의 경우 주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조합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처리 중"
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와 조합 사업에 관한 정보공개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공사와의 계약, 공사비, 사업비 집행, 자금계획, 총회 의결자료 등은 조합원 본인의 재산상 부담과 직접 관련된 정보입니다.
문서 일부에 다른 조합원의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을 삭제하거나 가림 처리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나머지 사업정보를 공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조합이 단순히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 전체 또는 핵심적인 사업정보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수원시의 명확한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3. 소유권을 취득한 신규 소유자의 조합원 지위 승계 문제
현행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종전 소유자로부터 해당 주택을 적법하게 취득한 신규 소유자는 법령에 따라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는 구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실제 승계 과정에서 신규 소유자가 조합에 소유권 변경 사실을 알리고 조합원 명부의 변경을 요구하면 조합 측에서 별도의 '승계확인서' 등의 작성을 요구하고 있고, 그 서류에는 다시 '리모델링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해당 서류를 작성해야 조합원 명부 등을 변경해 준다는 취지로 운영될 경우,
법령에 의해 승계되는 조합원의 지위를 조합이 별도의 의사표시를 조건으로 제한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수원시의 명확한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4. 승계확인서에 다시 '리모델링 동의'를 요구할 수 있는지
조합원의 본인확인, 소유권 취득 확인, 연락처 및 우편물 수령주소 확인 등을 위해 행정적인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과,
이미 법령에 의해 승계된 조합원에게 다시 '리모델링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요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구분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조합이 신규 소유자에게 등기사항증명서 등 소유권 확인자료와 연락처 확인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
둘째, 이를 넘어 신규 소유자에게 별도로 '리모델링 사업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셋째, 해당 동의문구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원 명부 변경, 우편물 발송, 정보제공, 총회 통지 또는 조합원 권리행사를 보류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지입니다.
5. 조합원 명부 및 우편물 수령주소 변경 지연 문제
부동산 등기 등을 통해 소유권 변경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음에도 조합 내부의 변경인가나 행정처리 등을 이유로 종전 소유자에게 계속 우편물과 조합 정보를 보내게 된다면 신규 소유자는 사업의 중요 사항을 제때 알 수 없게 됩니다.
특히 총회, 분담금, 공사비 변경, 계약, 자금조달 등 중요한 정보를 종전 소유자의 주소로 계속 발송한다면 신규 조합원의 알 권리와 의결권 행사에 직접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권 변경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조합 내부의 행정절차와 별개로 조합이 관리하는 연락처 및 우편물 수령주소를 신속히 변경하여 실제 권리자인 현재 소유자에게 중요 정보가 전달되도록 해야 하는 것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수원시에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하는 사항
본 민원에 대해서는 조합의 의견을 다시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관계 법령에 따른 수원시의 직접적인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가.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종전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취득한 신규 소유자의 조합원 지위가 소유권 취득으로 법령상 승계되는지
나. 위와 같은 신규 소유자에게 조합이 별도로 '리모델링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승계확인서 또는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다. 신규 소유자가 해당 '리모델링 동의' 문구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원 명부 변경을 거부 또는 보류할 수 있는지
라. 이를 이유로 총회 통지, 조합 관련 우편물, 사업정보 제공 또는 기타 조합원 권리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지
마. 소유권 변경 사실이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확인된 경우 조합이 조합원 명부, 연락처 및 우편물 수령주소를 어느 시점에 변경하여야 하는지
바. 조합 내부의 변경인가·변경신고 등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제 신규 소유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지연할 수 있는지
사. 개인정보가 포함된 조합 관련 자료에 대하여 개인정보 부분을 가림 처리한 후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아.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계약서·공사비 자료·사업비 집행자료·총회 의결자료 등 조합 사업 관련 문서 전체의 공개 또는 열람을 거부할 수 있는지
자. 조합원이 자신의 경제적 부담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공사비, 사업비, 자금계획, 대출조건, 분담금 산출근거 등의 자료 제공까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제한할 수 있는지
7. 조합 회신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도 요청
조합은 수원시에 제출한 공식 회신문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 답변을 사실로 전제하지 마시고 실제로
- 어떠한 자료를 공개하고 있는지
- 조합원에게 공개를 요구하는 절차가 과도하지 않은지
- 개인정보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자료가 무엇인지
- 신규 소유자가 정보제공 대상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는지
- 소유권 이전 후에도 종전 소유자의 주소로 중요 우편물이 발송되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요청 취지
본 민원의 핵심은 조합의 답변을 다시 듣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조합은 이미 수원시의 행정지도에 대해 공식적으로 자신들의 처리방식이 관계법령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관할 행정청에서 조합의 주장이 실제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
① 신규 소유자의 조합원 지위는 언제 승계되는지
② 별도의 리모델링 동의를 다시 요구할 수 있는지
③ 이를 조합원 명부 변경 및 정보제공의 조건으로 할 수 있는지
④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조합 사업정보를 제한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각 항목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운영이 확인될 경우 조합에 시정을 요구하는 추가 행정지도도 함께 요청드립니다.
민원 2 · 회계 자료 공개 요청
조합의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자료를 보여달라는 민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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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성신안쌍용신흥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 회계감사 및 자금 관련 자료 공개·열람 요청
문구
안녕하세요.
신성신안쌍용신흥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회계감사 및 자금 관련 자료의 공개·열람에 대해 확인하고자 민원을 신청합니다.
요청 자료
* 조합설립 후 최초 회계년도부터 26년까지 자금수지계산서
* 자금수지계산서 세부내역
* 해당 기간 수입·지출 세부내역
* 사업비 및 사무실 운영비 등 주요 지출 세부내역
자료 열람이 가능한 방법 및 일정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자료를 요청 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감사 결과의 결론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으로서 실제 사업비와 운영비 등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게시된 감사보고서 및 기타 공개자료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공개·보고 의무를 충족하고 있는지, 추가적으로 공개 또는 열람이 가능한 자료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민원은 조합의 회계처리가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합원으로서 리모델링 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의 흐름과 회계감사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자료 공개 및 열람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것입니다.
확인 후 관련 법령에 따른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원 3 · 총회 절차 공정성 요청
투표와 개표를 공정하게 진행해달라는 민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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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성신안쌍용진흥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 분담금 총회 의결 과정 공정성·투명성 확보 요청
문구
수원시 영통구 신성신안쌍용진흥 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의 분담금 관련 총회를 앞두고, 총회 의결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요청드립니다.
일시 : 9월 12일
이번 총회는 조합원 개개인에게 상당한 재산상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요한 의사결정입니다. 따라서 총회 결과뿐 아니라 투표 및 개표 과정 자체에 대해서도 조합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총회를 주관하는 조합이 안건의 이해관계 당사자인 상황에서 투표의 접수부터 집계·개표까지 모든 절차를 자체적으로 진행할 경우, 결과와 관계없이 조합원 사이에서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수원시에 다음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1. 총회 및 투·개표 과정이 관계 법령과 조합규약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면결의서와 현장투표의 본인 확인, 중복투표 방지, 무효표 처리 및 집계 과정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필요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투표함 관리·봉인 및 개표 과정에 조합원 또는 찬성·반대 양측의 참관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가능하다면 담당 공무원 또는 객관적인 제3자가 총회 및 개표 과정을 확인·참관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총회 이후에도 의결정족수, 직접 출석자 수, 서면결의서 수, 찬성·반대·기권·무효표 등의 집계 근거를 조합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가 적절히 보존·공개되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담금 결정은 조합원들의 주거와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찬성과 반대 어느 한쪽의 입장이 아니라, 모든 조합원이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총회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해당 총회에 대하여 수원시가 실시할 수 있는 관리·감독 또는 행정지도 등의 구체적인 범위와 조치 가능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4 · 정족수 기준 사전 확인 요청
총회가 성립되는 ‘최소 인원 기준’을 총회 전에 미리 밝혀달라는 민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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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성신안쌍용진흥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 분담금 총회 의결정족수 및 조합원 수 산정기준 사전 확인 요청
문구
신성신안쌍용진흥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026년 9월 12일 예정된 분담금 관련 총회의 의결정족수 및 조합원 수 산정기준에 대하여 사전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이번 총회는 조합원에게 상당한 재산상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요한 총회인 만큼, 총회가 개최된 이후 의결정족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회 전에 정확한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수원시에서 해당 총회의 실제 상정 안건, 관계 법령 및 해당 조합의 규약 등을 확인하여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 9월 12일 총회에 상정되는 각 안건별로 적용되는 의결정족수
2. 각 안건의 의결정족수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전체 조합원 수 및 그 산정기준
3. 총회 개최 및 의결을 위해 필요한 직접 출석 조합원 수와 적용 근거
4.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이 출석자 및 의결정족수 산정에 어떠한 방식으로 포함되는지
5. 대리인을 통한 참석 및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경우 그 요건과 정족수 산정방법
6. 총회 전에 제출된 서면결의서를 조합원이 철회·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와 가능한 경우 그 절차 및 시점
7. 조합원 자격 변동, 소유권 이전, 탈퇴·제명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회 기준 조합원 수에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되는지
8. 총회 당일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
9. 총회 종료 후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 수, 직접 출석자 수, 서면결의서 제출자 수 및 각 안건별 찬성·반대·기권·무효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열람 방법
특히 본 민원에서는 특정 정족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할 행정청이 해당 총회의 실제 안건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법령 및 조합규약을 확인하여 객관적인 기준을 안내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단순히 "조합규약에 따른다"는 답변보다는 각 안건별 적용 법령 및 조합규약의 구체적인 조항과 함께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총회 개최 전에 의결정족수 산정과 관련하여 조합이 적용하고 있는 기준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에 행정지도가 가능한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원들의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총회인 만큼 총회 이후가 아니라 총회 이전에 정확한 기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건 모두 접수하셔도 좋습니다. 접수한 뒤에는 채팅방에 “민원 접수했어요”라고만 남겨주셔도 큰 힘이 됩니다.